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의무기록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기록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STEP 01
사본신청
외래환자의 경우 : 1층 제증명창구입원환자의 경우 : 병동 간호사실
STEP 02
의무기록사본 출력 및영상자료사본 제작
STEP 03
수납 후 수령1층 제증명창구
STEP 03
1층 제증명창구 수납 후1층 영상의학과 수령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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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 1~5장까지 | 1,000원 / 장 |
이후 추가 1장 | 100원 / 장 | |
영상기록사본 | CD | 20,000원 / 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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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 만 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의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① 친권자 신분증 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이니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①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② 친권자 신분증 사본 ③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⑤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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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① 환자 신분증 사본 ② 신청자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의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
신청자 | 환자상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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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사망한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인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인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 사망한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인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인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사망한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⑤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인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⑤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인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⑤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⑤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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