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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영상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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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의무기록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기록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 STEP 01

      사본신청

      외래환자의 경우 : 1층 제증명창구입원환자의 경우 : 병동 간호사실

    • STEP 02

      의무기록사본 출력 및영상자료사본 제작

    • 의무기록사본

      STEP 03

      수납 후 수령1층 제증명창구

      영상자료사본

      STEP 03

      1층 제증명창구 수납 후1층 영상의학과 수령

    이용안내

    • 환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해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하단의 표 참조
    • 의무기록사본은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혈액검사결과지 등 모든 진료차트를 포함합니다.
    • 영상자료는 엑스레이, CT, MRI, 내시경 등 모든 영상을 포함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보존기간은 의무기록사본 10년, 영상자료 5년입니다.
    • 사본발급 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3호 (의료법45조의3항)]

    다운로드

    발급비용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의무기록사본 1~5장까지 1,000원 / 장
    이후 추가 1장 100원 / 장
    영상기록사본 CD 20,000원 / 매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환자본인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의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① 친권자 신분증 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권자가 대리이니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①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② 친권자 신분증 사본 ③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⑤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① 신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① 환자 신분증 사본 ② 신청자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의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환자상태 구비서류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사망한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사망한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사망한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⑤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⑤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⑤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⑤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유의사항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발급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 불가)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증명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원무팀031-5189-0523 / 031-5189-0524 문의시간 평일 08:30 ~17:30 / 토요일 08:30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