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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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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기준에 의거하여 진단서 최초발행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 단, 재발행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 시 친족 및 대리인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 STEP 01

      증명서 신청

      외래환자의 경우 : 1층 제증명창구입원환자의 경우 : 병동 간호사실

    • STEP 02

      주치의 작성또는 진료과 방문

    • STEP 03

      수납 후 수령1층 제증명창구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 2~3일 전 미리 입원하신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 환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해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재발행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 시 친족 및 대리인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각종 증명서 재발행은 별도의 진료과 접수 없이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입원치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입원확인서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 부득이한 경우 주치의 면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병사용 진단서의 경우 반명함(증명사진) 2매 지참 요합니다.
    • 건강진단서(채용검진 등)는 2층 건강검진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 혹은 팩스 발급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한 증명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상급병실사용
    확인서
    진료비상세
    내역서
    연말정산진료비
    납입확인서
    원외처방전
    (고객보관용)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온라인 증명서 발급은 불가하므로 내원하셔서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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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비용

    • 서류발급 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3호 (의료법45조의3항)]
    • 온라인 증명서의 경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비용 바로가기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환자본인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의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① 친권자 신분증 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권자가 대리이니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①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② 친권자 신분증 사본 ③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⑤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① 신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① 환자 신분증 사본 ② 신청자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의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환자상태 구비서류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사망한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사망한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사망한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⑤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⑤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⑤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⑤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유의사항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발급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 불가)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증명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원무팀031-5189-0523 / 031-5189-0524 문의시간 평일 08:30 ~17:30 / 토요일 08:30 ~12:30